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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3 2019구합5249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정직 1월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9. 1. 위 대학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의류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2. 7. 22. 의류학과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임용된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 이 사건 대학의 의류산업학과(2017년 ‘의류학과’의 학과명이 ‘의류산업학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의류학과’라 한다)에서 수년간 대리강의(이 사건 대학에서 지정한 담당 교수나 강사가 아닌 사람이 대신 강의를 맡는 것)가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부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대리강의를 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

이사장은 원고 소속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8. 6. 16.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 63조,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원고 이사장은 2018. 6. 29. 같은 취지의 징계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리강의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이하 ‘징계사유 ①’이라 한다), 2015년 9월, 2017년 9월의 재임용 절차에도 그 대리강의 실적을 마치 자신의 강의 실적인 것처럼 심사를 받아 재임용되었는바(이하 ‘징계사유 ②’라 한다), 이는 이 사건 대학의 교원인사 및 학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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