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D과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 등 토지 소유자인 F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D은 위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그 땅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D의 사진을 F과 G의 주민등록증에 붙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H과 공모한 후 D으로부터 증명사진 2장을 교부받아 이를 위조 비용 1,300만원과 함께 H에게 교부하고, H은 일시 및 장소 불상경 F, G의 각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그의 사진을 오려내고 그 자리에 D의 사진을 각각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평택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5.경 범행 D은 2012. 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운영의 K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나는 인천 부평구 E 등 토지의 소유자인 F인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신의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 평택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2. 6. 19.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오전경 D에게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서 F과 G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F과 G의 각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오라’고 지시를 하면서 F과 G 명의의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 도장을 교부하였다.
1) 도봉면허시험장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D에게 "신청인 G는 분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