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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119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D의 사진이 부착된 E과 F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일명 G(본명 H)에게 부탁하여 E, F의 각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그의 사진을 오려내고 그 자리에 D의 사진을 각각 붙이는 방법으로 위 E과 위 F에 대한 각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결문(증거기록 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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