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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874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전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받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위 D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될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를 알려주고 위 E 행세를 할 B의 사진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의 사진이 부착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E 행세를 해줄 것을 부탁받고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2012. 11. 1. 17:00경 서울 강동구 I빌딩 2층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은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은 위조한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담보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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