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주민등록증(C) 1장(증 제1호), 위조 주민등록증(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E으로부터 “묵혀 있는 땅의 소유자 행세를 해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다. 당신이 땅 소유자 행세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 F 등 토지의 소유자인 D의 주민등록증과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1. 20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나는 인천 부평구 F 등 토지의 소유자인 D인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신의 건설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평택시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2. 2012. 6. 19. 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오전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서 D과 C의 대리인 행세를 하여 D과 C의 각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E으로부터 D과 C 명의의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위임장, 도장을 교부받았다. 가.
도봉면허시험장에서의 범행 (1) 피고인은 2012. 6. 19. 1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청인 C는 분실로 인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C 이름 옆에 E으로부터 교부받은 C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본인 C는 운전면허증 교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