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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99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현재 지명수배), 성명불상(일명 D) 등과 사이에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E 행세를 하는 한편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E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문서위조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농역 부근에서 일명 D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위 D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첨부된 피고인의 사진을 E의 주민등록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양천구 F빌딩 408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 내에서, 위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며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H 임야 270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2년 10월 5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란에 '금 삼십억원정(3,000,000,000)'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의 E 이름 옆에 함부로 새겨 보관하고 있는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문서행사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4.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위 설악면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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