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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7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B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 강북구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 서울시 도봉구 D 빌딩 E 호 ”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3.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4. 14:34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 리에 있는 홍천경찰서 G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B에 대한 사기 피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홍천경찰서 경장 H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14. 16:35 경 강원 홍천군 태학 리에 있는 홍천경찰서 G 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자 란에 “B ”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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