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15호증의 각 1, 2, 갑 제3, 4, 5, 10 내지 14, 16 내지 27, 29 내지 33, 36 내지 39, 46, 47, 50, 52, 53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 갑 제4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감정인 T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I 소유의 무허가건물(건평 약 17평, 건물번호 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I 소유인 분할 전의 서울 중랑구 G 답 1,752㎡(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 및 분할 전의 서울 중랑구 E 답 489㎡(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대장(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면적이 6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I이 1974. 4. 16. 사망하였다. 라.
피고 C 및 D은 망 I의 공동재산상속인이다.
마. 피고 C은 4/9 지분 비율로, D은 5/9 지분 비율로 1984. 9. 17. 분할 전 G 토지 및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1974. 4. 16.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언니인 J는 1984. 11. 29. 분할 전 G 토지 중 피고 C 및 D의 각 지분 일부(각 공유자 지분 49.59/1,752)에 관하여 ‘1984.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1987. 4. 23. 분할 전 G 토지 중 J 지분 전부(공유자 지분 99.18/1,752)에 관하여 '1987.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1991. 12. 26. 피고 C 및 D으로부터 분할 전 G 토지의 일부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2. 1. 13. 분할 전 G 토지 중 피고 C의 82.65/1,752 지분 및 D의 82.64/1,752 지분의 합계 165.29/1,75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