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피고 목록’ 제1 내지 12번 기재 피고들, [별지 2] ‘인수참가인 목록’ 제2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양산군 I 임야 9,44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권리변동 1)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3. 10. 11.경부터 원고 B이 21,073/94,480 지분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가 73,407/94,4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J은 1995. 1. 17. 분할 전 토지 중 56,945/94,480(= 73,407/94,480 - 16,462/94,480) 지분을 [별지 4] ‘부동산의 표시’ 제5, 6항 기재 건물 등(이하 ‘K아파트’라고 한다
)의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2) J은 1995. 7. 14. 원고 A에게 분할 전 토지 중 8,243/94,4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J은 [별지 4] ‘부동산의 표시’ 제7항 기재 건물(이하 ‘L빌라’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1997. 9. 11. 사용승인을 받고, 1997. 10. 27. 분할 전 토지 중 8,219/94,480 지분(폐쇄등기부의 '16,462/94,480 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을 위 L빌라의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 4)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993. 10. 11. 1995. 1. 17. 1995. 7. 14. 1997. 10. 27.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공유자 지분 원고 B 21,073/ 94,480 원고 B 21,073/ 94,480 원고 B 21,073/ 94,480 원고 B 21,073/ 94,480 J 73,407/ 94,480 K아파트 대지권 56,945/ 94,480 K아파트 대지권 56,945/ 94,480 K아파트 대지권 56,945/ 94,480 J 16,462/ 94,480 원고 A 8,243/ 94,480 원고 A 8,243/ 94,480 J 8,219/ 94,480 L빌라 대지권 8,219/ 94,480
나.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환지 1) 분할 전 토지는 1998. 7. 8. 부산 기장군 I 임야 5,602㎡(이하 ‘I 임야’라 한다
), M 임야 915㎡(이하 ‘M 임야’라 한다
), N 임야 2,107㎡(이하 ‘N 임야’라 한다
), O 임야 824㎡(이하 ‘O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한편 P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경상남도 1988. 5. 6. 고시 Q)에 편입되어 있던 위 각 임야 중 I 임야는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