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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노 량 진역 방면에서 대방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 전용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 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시내버스 차량 승객인 피해자 H(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K(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 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M(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N(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O(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피해자 P(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Q(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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