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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대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당 곡 사거리 방향에서 봉 천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던

E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탑승자인 H(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열람)

1. 각 진단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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