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C 앞 사거리를 새롬 동 쪽에서 종 촌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2 세) 가 운전하는 E 그 랜 버드 버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쇄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 흉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승객인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K(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L( 여 ,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 M(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승객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