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식육 부산물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D’ 라는 상호로 소머리, 소 내장 등의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0. 9. 초순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위 ‘D ’에서, 허가 관청으로부터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머리와 내장 등의 식육 부산물을 부천 농협 공판장( 도축장 )에서 받아 와, 소머리는 칼로 턱을 잘라 뼈를 발라내는 발 골 작업을, 내장은 칼로 부위별 절단 ㆍ 분리하여 세척작업을 각 한 다음, 비닐 포장하여 그곳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식당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관청으로부터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 부산물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동한 포장 육을 만드는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목록 3), 영업신고 필 증( 목록 6)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기는 하나, 허가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 보관 업을 한 것에 관한 것 들 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조금 다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축산물 위생 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들의 규정내용ㆍ형태의 복잡성,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관리 ㆍ 감독 실무 관행 및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명백히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