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매장 앞 이면도로를 충주우체국 쪽에서 봉방천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23,18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8. 08:3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H에 있는 I한의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충주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에게 적발되어 정차 지시를 받자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충주시 일대를 과속 운전하며 도주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충주시 H에 있는 I한의원 앞 도로, 황금타운 앞 도로, 같은 시 국원대로 있는 충주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