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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21 2016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미덕중학교 쪽에서 대제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리스모 승용차를 도로 한가운데까지 밀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632,257원이 들 정도로 위 투리스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형설로 78에 있는 숯도령네쪽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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