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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1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D정당 예비후보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3.∼3. 8.경 울산 북구 호계동, 신천동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D정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규학력이 아닌 '전 E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연구과정 수료'를 게재한 선거홍보용 명함 400여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3.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2.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행위 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70만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출마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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