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4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원 연수구 C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자로 2014. 2. 21.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캠퍼스타운역, 상가밀집지역 등에서 정규학력(E고등학교 졸업) 외에 유사학력인 “일본 F 2년, 일본 G대학교 1년, 호주 H대학교 1년”이라고 게재한 선거홍보용 명함 8,363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예비후보자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불출마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학력을 공표한 것으로서,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나라의 선거풍토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구민들의 후보자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공인되지 않은 학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허용될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