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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4 2014고합1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 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이 아닌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D 수료’라는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선거홍보용 명함 1,000여장을 제작하여 그 중 250여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고, 나머지 750여장의 명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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