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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07 2016고단195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초경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해오던 중 2015. 7. 19.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대전중부경찰서로부터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인적사항 불상)에게 연락하여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고, 위 C이 요청 내용대로 제작한 번호판을 건네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대전, 세종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초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동료 E으로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12:46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안산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31.까지 1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무인단속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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