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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01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트라제XG 차량을 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아크릴판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D’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4. 19. 05:55경까지 대전, 세종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5:55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107-1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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