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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79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운수업체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청운로직스로부터 E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청운로직스로부터 F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트레일러 차량의 E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I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양수받은 트레일러 차량의 F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J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피고인은 2015. 2. 5. 인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I 번호판을 부착한 트레일러 차량을 주식회사 C의 소속 운전사인 K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여 부정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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