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05 2017고단1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당 운영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년 9월에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에 곗돈을 탈 계획이 없었고, 당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밀린 계 불입금 납입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월 31 일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식당 개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H과 함께 군산 시 I에 ‘J’ 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려 실제로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각각 1,500만 원씩 변 제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 일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 과 함께 군산 시 I에서 ‘J’ 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업 준비 자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년 5 월경 H이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6년 9월에 곗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에 곗돈을 탈 계획이 없었고, 당시 장사가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