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울주군 언 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한 식당을 E과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5. 1. 경 곗돈을 받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빌린 돈으로만 위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였고, 계 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어 2015. 1. 경에 곗돈을 탈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5. 1. 경까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11. 1. 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4. 11. 14. 위 계좌로 4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운영하는 한 식당이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돈이 필요한 데 돈을 좀 빌려주면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식당의 보증금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