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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4 2017고단1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943] 피고인은 B과 모녀 관계에 있고, 위 B과 피해자 C는 전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의 딸인 위 B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대부업체에서 소위 “전주”로 일하면서 수십억 원의 큰돈을 굴리고 있으니,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 피고인은 피해자 F와는 2007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3.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야 두 달 있으면 곗돈을 탄다. 이사를 가야되는데 돈이 있으면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두 달 뒤에 곗돈을 타면 그때 갚아 주께. 이자는 3부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갈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판이나 다단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곗돈을 탈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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