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다방 ’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방에 아가씨를 데려올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50만 원씩 주고, 곧 1,000만 원짜리 곗돈을 탈 것이 있으니 3개월 내에 곗돈을 타는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곗돈을 탈 계획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경 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8. 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다른 데서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곗돈을 타서 곧장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이에 정상적으로 계 금을 납입하여 곗돈을 탈 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