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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홍어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2달만 쓰고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5. 15.경 서울 영등포구 E의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홍어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500만 원과 함께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 등을 갚을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5. 15.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1,000만 원짜리 계를 탈 것이 있는데, 한 두 달이면 곗돈을 탄다. 곗돈을 타면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탈 곗돈이 없었으며,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 H에게 “가게 장사가 잘 되어서 홍어를 좀 많이 사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이자는 2부로 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4. 1. 24.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방송국 공사를 땄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한달 아니면 20일 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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