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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5 2014고단103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B’)는 피해자 C에게 금 20,072,6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자,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B의 주식회사 D(이하 ‘D’)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B 사무실에서 위 채권 126,225,203원을 E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다음, D에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명의변경신청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돈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나중에 허위 양도한 채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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