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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4고단1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74]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돈육 등 육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인 E로부터 채무관계로 돈육 수급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2013. 6. 11. 10: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지육을 공급하면 현금거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돈육 대금 약 2억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돈육 공급이 어려웠고, 당시 은현농협에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돈지육 55두 23,028,898원 상당을, 2013. 6. 12.경 돈지육 15두 5,852,617원 상당을, 2013. 6. 17.경 돈지육 17두 6,521,011원 상당을 각 공급받는 등 합계 35,402,526원 상당을 공급받아 그 대금 중 1,500만 원만 변제하여 남은 대금 총 20,402,52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48]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돈육 등 육가공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F으로부터 34,802,526원 상당의 돈지육 등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20,402,610원의 돈지육 공급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F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는 등 F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9. 24.경 위 주식회사 D는 H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대한 채무변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채권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채권을 H에게 허위양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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