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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99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2. 친구인 망 C(2013. 1. 14. 사망)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C의 부탁을 받고 C 소유의 부산 영도구 D빌라 1동 102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C는 피해자 E로부터 2006. 4. 17. 800만 원, 2006. 10. 16. 500만 원, 2006. 11. 27. 1,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6. 11. 27. 자신 소유의 위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는 실제 채무에 따른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이었고, 2012. 4. 25.에도 실제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C를 상대로 3,000만원의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9. 지급명령을 받아 2012. 5. 2. 위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자,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4. 25.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이 위 빌라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5. 4.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피고인은 C에게 2001.경 3,000만원, 2004.경 4,500만원, 2006.경 5,000만원 등 합계 1억 2,500만원을 대여하는 등으로 채권이 있어 이를 토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주장의 위 돈이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의 재력상태 등을 감안하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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