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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231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8. 양주시 C 임야 50,281㎡ 및 D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6.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4189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채권(원금 7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2009. 9. 7. 현재 1,226,780,029원에 이르는데, 위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7.자 2009타채11314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G는 2007. 10. 25. 채무자: 피고인, 제3채무자: E, 청구금액: 약정금 4,526,164,380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7052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12. 2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거나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2. 28. E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2010.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제집행을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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