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2016. 10. 18.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가단 224144호 보증금 청구 1 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있던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102동 202호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4,400만 원의 임차인을 G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예비적: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2016. 10. 18.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가단 224144호 보증금 청구 1 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 판결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있던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102동 202호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4,400만 원의 임차인을 G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 허위 양도 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 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 탈죄의 허위 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