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위 증여가 허위 양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피해자 E으로부터 9,74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6. 24. 집 수리비 명목으로 추가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7. 9,145,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23,919,000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해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아 오다가 2014. 12. 7. 경 피해 자로부터 “11 월 이자 미납 분 625,000원 입금 바랍니다
12월 30일 안으로 원금 일부 이행이 안 될 시에는 강제 회수 들어가겠습니다
” 는 취지의 문자를 받는 등 피해자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5. 2. 12. 경 ‘ 피고인의 처 R에게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H 제지 하층 59.52㎡를 증여한다’ 는 내용의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 한 후,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등기소에서 위 R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위 부동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증여가 허위 양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 (1)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