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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33
과실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소작업차량( 일명 사다리차) 의 소유주 이자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부산항 대교 조명 점검 외주 업체인 ㈜C 업주 D에게 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5. 10. 22. 08: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도로에서 고소작업 차를 조정하여 부산항 대교 위로 물건과 사람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00 경 부산 영도구 청학 1동 536 신도브레 뉴 아파트 버스 정류소 앞 노상에서 고소작업차량의 차량 지지 대인 아웃 트리거를 펼쳐 차량을 지면에 단단히 고정한 후 고소작업 차 붐( 사다리) 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아웃 트리거를 펼치지 않고 붐을 올려 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붐과 함께 도로에 전도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전도된 차량이 견인될 때까지 4 차선 도로 중 3개 차로를 막아 3 시간 30분 가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9조 제 1 항,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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