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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 사단법인 E로부터 F 건물 외벽 보수 공사를 29,93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 이자 위 현장의 안전관리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G 고소작업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9. 10:25 경 전주시 완산구 F 건물 뒤편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 남, 51세), I( 남, 52세) 을 고소작업 차의 작업대에 태워 지상 34m 위치의 건물 외벽의 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웃 트리거( 지지대) 4대를 모두 펼쳐 설치한 다음, 작업이 허용된 범위( 반 경 25m) 안에서 작업을 하여 고소작업 차가 전도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용된 작업 반경을 초과한 33m 떨어진 도로에서 총 4개의 아웃 트리거 중 2개는 일부만 확장하고, 1개는 전혀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경보기가 울렸음에도 계속하여 작업대를 이동시킨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고소작업 차가 전도 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들을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H는 중증 흉부 외상으로, 피해자 I은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9. 위 1. 항과 같이 차량 탑재형 고소작업 대( 고소작업 차 )를 이용하여 지상 34m 이상의 위치에서 건물 외벽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등에 대한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아웃 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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