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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5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KY450 고소작업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4:1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변압기 생산부 300KV 공장 외벽 2BAY 부근에서 위 차량의 작업대에 H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43 세), J(59 세) 을 싣고 붐 대를 약 27 미터 상승시켜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건물 지붕 처마의 플래싱 건물 안으로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작업으로서 이 사건 공정에서는 지붕 처마 끝 마감재를 지칭 볼트 보강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 차를 작동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치제어장치 붐 길이/ 각도 측정 센서 : 붐 길이, 각도를 확인하는 장치로서 측정된 데이터 값으로 작업반 경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 등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아웃 트리거를 최대한 확장한 후 이를 고정하여 작업 시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웃 트리 거를 도로 쪽으로는 약 0.4 미터, 건물 작업 면 쪽으로는 약 1미터 정도만 전개하여 위 차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 반경을 초과하여 붐 대를 약 23m까지 인출하여 작업을 한 과실로, 다음 장소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 대를 공장 벽면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위 차량이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위 근로자들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 치료를 요하는 방 출성 요추 골절 등을, 위 J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봉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북구 K에서 H 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울산 동구 F에서 시공하는 변압기공장 태풍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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