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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9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차량탑 재용 고소작업 대 장착) 의 소유자 이자 운전기사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 카고 트럭을 임대한 개인사업자이고, D는 위 시설관리공단 산하 E 사업단의 단장이고, F은 위 E 사업단 녹지관리 팀 과장이다.

피고 인은 위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6. 12. 14:5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대로 66에 있는 재미동포 타운 앞 대로변에서 카고 트럭의 고소작업 대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63 세), H(66 세) 을 태우고 가로수 가지 치기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차량이 전도하지 않도록 아웃 트리거를 확실히 사용하여 차량을 지상에 분명히 고정시키는 등 전도를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D, F은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산하 E 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녹지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로수 가지 치기 작업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 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 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 안 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아웃 트리거를 제대로 확장하지 않은 채 카고 트럭의 붐 대를 회전시키고, D, F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아웃 트리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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