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1543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51,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5.부터 2016. 2. 5.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9. 5. 22:17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 ‘그랑프리 쇼핑센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개포고등학교 방면에서 도곡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개방성 경,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직전 도곡역사거리를 대치역 방면에서 개포고등학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1차로로 시속 약 60~70km(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운전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