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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53711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47,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8. 26. 13:15경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67 부천대학 앞 도로를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면서 피고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왼쪽으로 추월하다가 피고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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