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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1675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9,4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6.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씨앤에스로지스 주식회사와 B 화물차(이하 ‘피고 트럭’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 그림처럼 C은 2012. 9. 11. 15:30경 피고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제한속도 60km /h의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성에서 공도 쪽으로 51~60km /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선 경운기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트럭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고, 피고 트럭의 운전자인 C은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 트럭의 중앙선 침범사실을 알았을 텐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경추, 요추 및 무릎 등에 다발성 부상을 입은 점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C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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