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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50418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55,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9.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2. 11. 17:30경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517-3 도로를 곡산역 방면에서 주교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원고로 하여금 우측 경골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5, 12, 13호증, 을제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 특히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1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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