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586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866』 피고인은 2016. 11. 27. 17: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운전석 쪽 4 번째 자리 통로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팬티 위 음부,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6060』 피고인은 2016. 9. 13. 18:20 경 G에서 출발하여 충남 천안시 일대를 진행 중이 던 하동 진주행 부산 교통 H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I( 가명, 여) 의 치마 속 허벅지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6263』

1.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1. 6:40 경 서울 강남구 J 버스 정류장에서 인천 송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K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 여, 31세) 옆 좌석에 앉은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7. 15:20 경 불상지 버스 정류장에서 오산시 방면으로 운행하는 L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 여, 34세) 가 좌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