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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9 2019고단45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1:09경 김포시 B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C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 뒤쪽 창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옆 자리에 앉은 후, 21:34경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5매,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잠에 들어 취약한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추행의 부위 및 태양,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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