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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8. 17:30경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을 출발하여 온천장역을 향하여 운행 중인 1924호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몸을 밀착시켜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고인의 종이가방 속에서 신문지를 꺼내 피고인의 허벅지 위를 덮은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위 신문지에 가려져 있는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22:4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월평사거리 부근을 부산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양산 쪽으로 운행 중인 C 413번(‘D 1002번’으로 고친다) 시내버스 안에서 우측 열 맨 앞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를 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덮어 다른 승객들과 운전기사의 시야를 가린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문지 사진 등, 피고인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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