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합799]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2012. 8. 22. 15:30경 수원시 팔달구 D역 관광안내소 뒤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여, 1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위,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 앞에서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보이면서 "OOOO“, ”여관 갈래, 모텔 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2012. 8. 23. 07:5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강제로 약 50m 정도 끌고 간 뒤 자신의 옆에 앉히고 “예뻐, 예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819] 피고인은 2012. 7. 26. 19:00경 수원시 D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시가 2,2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9,800원 상당의 전복 한 접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합912] 피고인은 2012. 8. 12. 16:4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고가도로 밑 노상에서 좌판 위에 과일을 올려놓고 장사를 하는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가 2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