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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1 2014고합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알콜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7. 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26. 21: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여, 5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예뻐, 내 이상형이야, 나랑 키스할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분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와인, 토마토 등을 먹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물품 보관 상자를 뒤집어엎고,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정황),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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