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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027227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3,992,665원 및 그 중 18,906,096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양수한 아래 표 기재 채권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비엠파트너스대부 일반자금대출 18,906,096 35,086,569 53,992,665 2013.06.21. 합계 24,624,418 50,157,118 74,781,536 (단위 : 원, 기준일자 : 2015. 2. 4., 지연이자율 :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연 17%)

나.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제1의 가.

항 표 기재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나, 갑 제1호증의 2(원리금계산서)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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