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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52837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945,010원 및 그 중 18,497,460원에 대하여 2014.10.8.부터,

나. 피고 B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1호증의 1의 일부 기재, 갑 2, 3호증의 각 2, 갑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표 해당 항목 기재와 같은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3. 6. 21.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위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B은 표 순번 4 기재의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1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소액신용대출 3,843,618 7,498,740 11,342,358 2013.06.21. 2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소액신용대출 4,943,314 9,773,446 14,716,760 2013.06.21. 3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소액신용대출 1,010,528 1,984,607 2,995,135 2013.06.21. 4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소액신용대출 8,700,000 17,190,757 25,890,757 2013.06.21. 합계 18,497,460 36,447,550 54,945,010 2) 2014. 10. 7. 기준 위 각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합계 18,497,460원, 이자 합계 36,447,550원 등 총 54,945,010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나. 판단 1)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54,945,010원 및 그 중 원금 18,497,46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중 25,890,757원및그중원금 8,700,000원에대하여 각 2014.10.8.부터다 갚는 날까지약정이율인 연17%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 밖에도 원고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피고 A에 대하여 원금 1,999,200원, 이자 2,272,022원 등 총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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