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9,303,839원 및 그 중 22,341,08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금융기관인 대구은행, 신한카드(구 LG카드)와 아래와 같은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기본약관(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각 대출을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래 표 순번 3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단위 : 원/ 기준일자 : 2014. 10. 1.)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1 대구은행 일반자금대출 2002. 4. 9. 5,351,038 10,721,279 16,072,317 2 대구은행 신용카드 2001. 8. 22. 5,944,265 12,893,691 18,837,956 3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2003. 3. 11. 11,045,785 33,347,781 44,393,566 합 계 22,341,088 56,962,751 79,303,839 2) 피고 A은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6. 21.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받았고, 2014. 6. 23.경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4) 2014. 10. 1.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채권의 미변제금액은 위 표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합계 79,303,839원 및 그 중 22,341,08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4,393,566원 및 그 중 11,045,785원에 대하여 각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