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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가단5071661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5,394,139원 및 그 중 41,583,008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2014. 3. 12.자 기준으로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원리금합계 채권양도일 1 신한카드 신용카드 7,170,000 10,109,443 17,279,443 2013. 6. 21. 2 와이케이대부 ㈜ 소액신용대출 2,383,733 3,852,761 6,236,494 2013. 6. 21. 3 삼성카드 신용카드 18,192,199 17,715,434 35,907,633 2013. 6. 28. 4 하나은행 특수채권 (상각채권) 13,837,076 12,133,493 25,970,569 2013. 6. 28. 합계 41,583,008 43,811,131 85,394,139 2) 원고는 위 표 기재 채권양도일에 각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그 즈음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위 표 순번 3.번 삼성카드 신용카드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 A을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7호증은 피고 A이 카드발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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