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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1530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금 154,250,745원 및 그 중 46,478,479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대출 및 G의 연대보증 1) 피고 A는 아래와 같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5. 5. 19.까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아래와 같다(이하 순번에 따라 ‘제1대출’ 내지 ‘제4대출’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순번 금융회사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원리금합계 (원) 채권양도일 1 전주파티마 신용협동조합 1997. 8. 27. 적금대출 9,611,550 13,638,129 23,249,679 2013.06.21. 2 상진 신용협동조합 1996. 12. 16. 적금대출 12,987,246 24,497,995 37,485,241 2013.06.21. 3 주식회사 전북은행 1996. 8. 28. 일반자금대출 4,094,758 9,323,932 13,418,690 2013.06.21. 4 서전주새마을금고 1996. 3. 21. 일반자금대출 19,784,925 60,312,210 80,097,135 2013.06.28. 합계 46,478,479 107,772,266 154,250,745 2) G은 제1, 3대출에 의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권양도 1) 전주파티마 신용폅동조합, 상진 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서전주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2003. 3. 28.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제3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0. 11. 18.경 피고 A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연대보증인 G의 사망과 상속 1 제1, 3 대출의 연대보증인 G은 2006. 7. 13.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이 상속분 3/5의 비율로, 망인의 모친인 H가 상속분 2/5의 비율로 망인을 각 공동상속하였는데, H가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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